해상안전 특별단속 전국 무역항 동시 실시
해상안전 특별단속 전국 무역항 동시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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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유상준, 이하 동해해수청)은 오는 10.22일부터 11월2일까지 2주간 하반기 동해․묵호항의 질서 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전국무역항에 대한 일제 단속일정에 맞춰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단속 내용은 항만의 수상구역에서 불법수리 개조하는 행위, 유류오염 및 유해물 해상투기행위, 항만시설 무단사용, 예부선들에 대한 과적운항 행위 등 항만의 안전과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특히 동해항 3단계 공사 인근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출항선박에 대한 소형선박의 진로 방해와 항내 급유선 등, 위험물 운반선의 안전조치 미이행, 불법어로행위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선박입출항과 쾌적한 항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법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