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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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연도별 현황(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수입차 비율) : 2013년 901천대(4.6%) → 2014년 1,113천대(5.5%) → 2015년 1,390천대(6.6%) → 2016년 1,645천대(7.5%) → 2017년 1,897천대(8.4%)< 출처 : 국토교통부 >

☐ 최근 5년 6개월간 총 1,410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3.1.∼2018.6.)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 같은 기간 국산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945건 접수

 

☐ 10건 중 8건이 차량하자 피해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였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부위)을 보면,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이었다.

 

[사례1] 차량하자(냉각수 누수)

o A씨는 2018.3.13. 수입차를 구매하고 2018.3.23. 차량을 인수함. 100m 가량 운행 후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등이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지정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함. 이후 사업자는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냉각수만 보충했으나, 다음날 동일 증상이 재발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함.

o 2018.3.26. A씨는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차량 내부에 냉각수 누수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하자 있는 차량에 대한 교환을 요구함.

[사례2] 차량하자(변속기 하자)

o B씨는 2017.11.28. 수입차를 구매하고 2017.12.5. 차량을 인수함.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변속기에서 충격이 나타났고, 2018.2.26.에는 브레이크페달을 떼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에서 강한 충격이 발생함.

o 2018.2.27.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고, 2018.3.9. 전자제어장치(ECU)를 업데이트했으나, 이후에도 RPM(엔진의 1분당 회전수) 불안정과 변속기 충격 등의 증상이 재발함. 2018.3.13. 2차 수리를 위해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다시 입고하여 변속기를 교체 받음.

o B씨는 해당 하자가 차량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결함이고, 수리기간도 40일 이상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3] 차량하자(엔진 경고등 수차례 점등)

o C씨는 2018.6.8. 구매한 수입차를 인수함. 5일 후부터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사업자에게 점검 및 수리를 요청함.

o C씨는 수리가 두 차례 반복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구매대금 환급 요구함.

[사례4] 차량하자(창문 작동 불량)

o D씨는 2016.11.19. 수입차를 구매해 운행 중 2016.12. 창문 레버 작동 시 창문이 올라가다 다시 중간으로 내려와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2017.1.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함.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차례(6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재발함.

o 서비스센터에서는 리셋 조치만 진행했고, 독일 본사에서 해당 증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부품 교체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에 D씨는 차량 교환 또는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함.

[사례5] 차량하자(탁송 중 차량 파손)

o E씨는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탁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o 1차 검수 후 탁송서비스를 통해 2018.3.15. 차량이 제주도에 도착했고, 2차 검수 과정에서 차량 우측이 손상된 것을 발견함.

o E씨는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으므로 수리비 478,478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사례6] 계약 불완전이행(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 쿠폰 계약이행 요구)

o F씨는 2013.10.11. 수입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보증기간 종료 후 연 1회에 한해 엔진오일을 무상 교환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음.

o F씨는 최근 쿠폰을 이용해 엔진오일을 교환하고자 했으나, 사업자는 차량 보증기간 동안 구매처가 아닌 타 딜러사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했다는 이유로 쿠폰 사용을 거부함.

o F씨는 해당 쿠폰에 사업자가 주장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딜러사에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센터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함.

☐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에 발생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 등이었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1.5%(726건)였고, ‘미합의’ 34.3%(484건) 등이었다.

☐ 차량 상태 꼼꼼히 점검 후 인수,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받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보증서(특약사항 명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