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 점검 실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 특별 점검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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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 집중점검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이행여부 지속적 확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점검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준수, 환경영향평가 시 적정 현지조사 및 평가서 부실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대상은 강원·충북(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5개 시·군) 소재 22개 업체 중 상반기 점검을 받지 않은 11개 업체로, 점검방법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장 확인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엄격히 조사했다.

점검결과, 11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4개 업체가「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기술인력 3분의 1미만인 사업장 3개소가 적발되어 경고(1차)의 행정처분이 처해지며, 기술인력 변경등록 기한(60일) 초과인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되어 경고(1차) 및 과태료 2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