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1천5백만원 부과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억1천5백만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1일 기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 / 납부기간 1. 16.(수) ~ 31일(목)
올해 8,400여건, 2억1천5백만원 부과

 

 동해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400여건에 2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신고 수리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작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올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의 양도 또는 폐업의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동해시는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여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지나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납기 5일 전, 납부 마감일을 납세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