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안전성 계도‧단속 추진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안전성 계도‧단속 추진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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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품질표시 이행사항 점검 등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경기 남부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행한다.

단속 품목은 구이용 성형목탄에서부터 주택 내장재로 사용하는 합판, 섬유판 및 가구재로 쓰이는 파티클보드 등 15개 품목주)에 대해 실행한다.

주) 15개 품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체,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프리켓, 성형목탄, 목탄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행정‧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18년 단속결과: 계도 25건, 고발 4건, 유통금지 5건 등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이 유통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