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저소득층을 위한‘자활기금 융자’ 7천~ 1억 지원
동해시, 저소득층을 위한‘자활기금 융자’ 7천~ 1억 지원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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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지원 융자금 1억원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 7천만원
보증인이 없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으로 신청 가능

동해시 관내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자활기금 융자사업이 추진된다.

동해시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와 자활기업 지원을 조성·사용 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1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연대보증 때문에 쉽게 융자를 신청하지 못하였던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 양도·양수 계약, 신용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융자 지원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근로능력자 등의 저소득층 자립지원은 총 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 2%이다.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5년 거치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7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자율은 연 2%로 저소득층 지원 융자와 동일하다.

융자 신청 및 지급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동해시청 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과(☏ 530-209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활 근로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