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텔스 차량은 보이지 않는 흉기
(기고) 스텔스 차량은 보이지 않는 흉기
  •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 승인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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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송인호

상대방의 레이더 등에 의해 탐지가 어렵다는 스텔스와 차량을 합한 스텔스 차량은 야간 또는 흐린 날에 미등이나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지칭한다.

스텔스 차량은 주위의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잘 식별되지 않아 운행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운전자들은 누구나 한번쯤은 야간이나 흐린 날 차량의 미등 이나 전조등 등 아무것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보았거나 이 같은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운전자들 중에는 차량 운행 시 미등이나 전조등 켜는 것을 깜박하고 잊거나 초보 운전자는 차량 내 기기 작동법을 몰라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시동을 켜면 계기판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환한 가로등으로 인하여 운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제20조에 규정된‘차의 등화’에서 차량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행중일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범칙금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와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간이나 흐린 날 운행시에는 반드시 차량의 미등 또는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