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대상시설 모집
동해시,‘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대상시설 모집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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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 11. ~ 2. 25. / 접수 2. 26. ~ 2. 28.
경사로, 점자블럭 설치 등 시설 개선 시설별 3백만원 이내 지원

 

 동해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경사로 및 점자블럭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과 500㎡ 미만의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시설별 3백만원 이내이며, 2월 25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동해시청 복지과(530-2094)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과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