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실시
동해해경,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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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 정례화

동해해양경찰서는 해빙기 도래 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낚시어선의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2월 21일부터 24일까지(4일간)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걸쳐 25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①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②주취운항 ③영업구역 및 영업 시간위반 ④항내 과속운항 ⑤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 5대 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