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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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 큰 폭 인상, 방과후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강원도교육청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기존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 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16,000원에서 연 20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연 162,000원에서 연 290,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교육급여 지급 항목>

구 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서대 실비 전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1

분기별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로 현금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중식비)는 무상이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이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 및 내용>

교육비 종류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지원

대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

무상급식

(중식비 전액)

전체

생계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기준

80%이하

80%이하

 

 

학교장 추천

 

 

지원방식

학교납부액감면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안광현 예산과장은 “올해부터는 교육급여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