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법률홈닥터 11일부터 배치‧운영
태백시, 법률홈닥터 11일부터 배치‧운영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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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오는 11일부터 법률홈닥터를 배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 교육, 소송구조 알선 등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2019 법률홈닥터 사업’ 공모에 신청,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법률홈닥터(변호사)는 시청 내 2층 작은 회의실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친권‧양육권, 상속‧유언,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소송수행은 하지 않는다. 필요시에는 예약 후 방문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법률문제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희망복지지원단‧통함사례관리 솔루션 위원회 등 지역사회와 결합한 다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법률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