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밖 낚시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영해 밖 낚시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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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 낚시어선 공무집행방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영해 밖 낚시조업을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조업을 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을 적발해 조사를 하고 있다.

청에 따르면 이들은 낚시 어선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영업구역이 영해 안쪽으로 제한되자 낚시객을 선원으로 신고하고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출항해 영해 밖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눈속임은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출항 때마다 선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서해해경은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이러한 먼 거리 낚시어선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꺼버리고 낚시조업 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침수 사고 발생시 선박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며”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준법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먼 거리 낚시어선들에 대한 수사를 조업질서가 바로 잡힐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