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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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역, 특수하역, 연안하역

 동해지방해양수산청는 3월 20일 00시부터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2.2% 인상하여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번 요금 인상은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관련 기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 각각 2.2% 인상을 하였으며, 동 요금에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로 하역업 전반에 대한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