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 운영
원주지방환경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 운영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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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개발로 생태우수지역 무분별한 훼손 잇달아
관련 지침 시행과 함께 입지상담반 운영으로 사업자 입지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경제적 손실 방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 사업부지의 입지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전입지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7년 12월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생태우수 산림지역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시 부적정한 입지선정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협의건수는 총 312건으로 이중 67건(21%)이 입지가 부적정*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업자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정 사례) 식생보전 3등급이상 지역, 급경사지, 부지조성으로 인한 지형훼손이 과다한 지역 및 생태축 단절을 야기하는 능선 및 계곡부 지역 등

 이에, 환경부는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이하 지침)’을 지난해 8월 제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동 지침과 더불어 사업자의 입지예측 가능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중인 ‘환경입지컨설팅’보다 구비서류를 간소화한 “재생에너지 입지상담반”을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가능한 대상사업은 사업면적 5만㎡ 이하 육상태양광발전사업으로서, 입지상담을 원하는 사업자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경사진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로 제출하면 우편이나 E-mail, 팩스 등으로 상담결과를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김기용 환경평가과장은 “이번 상담반 운영을 통하여 간소화된 구비서류 및 검토절차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우수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