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텔스 차, 음주운전처럼 위험천만
(기고) 스텔스 차, 음주운전처럼 위험천만
  •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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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간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보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점등하지 않은채 운행중인 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리고 한다. 상대 레이더나 탐지기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한 은폐 기술을 뜻하는 스텔스(Steaith)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같은 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은 물론 운전자간 갈등을 유발한다. 스텔스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빤 했는데도 오히려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욕을 먹은 경우가 운전자라면 있을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에 제작된 차들은 시동만켜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데다 주간 주행등의 조도가 워낙 높은 탓에 전조등을 작동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스텔스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주행 전 반드시 안전을 위해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