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4.10일(수) 제28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대응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원도내 수산 자생단체의 결집체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했다.

환동해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진석 의원(평창)은 작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선정 발표한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 70개소를 선정·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경우 2개소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청지 개소수가 전국적으로 143개소이나 이중 강원도 신청지 개소수는 3개소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노력이 미흡했음을 질타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수산인의 스펙쌓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과 연계하여 강원 수산업발전의 기초가 되어야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