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 외국어선 특별 합동 단속 실시
서해해경청, 불법 외국어선 특별 합동 단속 실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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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역 타망 종료 따라 불법조업 기승 예상… 선제적 대응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1일부터 12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오는 15일부터 중국 타망 어선의 휴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이 이전에 어획고를 늘리려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크게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제적 예방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조업질서 정착 및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관할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배치해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 하는 한편 어업지도선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 어선 및 단속에 대해 폭력 저항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 대응하는 한편,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홍보물품 배부 등 준법 조업을 유도해 해상공권력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 어족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