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인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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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이하‘신고제’)를 운영한다.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불법주정차 관행을 주민신고제와 같은 일반 국민들의 초동대처를 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 핵심 목적이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월 중순 인제소방서와 협의하여 절대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우선설치 대상을 선정하였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의 시행(4.17.)에 맞춰 군과 소방서간 노면표시 설치 및 도색공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