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실물, 인터넷 “LOST 112”에 신고하자
(기고) 분실물, 인터넷 “LOST 112”에 신고하자
  • 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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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최근 휴대폰이나 지갑 등을 주어 분실자에게 돌려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분실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분실 휴대폰 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 분실시, 각 통신사에 분실신고 할 경우 기기변경이 차단되고 일시정지 신청을 하면 발신은 중지되지만 수신은 가능해 계속 연락을 취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신용카드 등 결재서비스를 먼저 정지시켜야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

습득한 타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병원, 은행, 식당, 커피숍, 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습득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절도죄로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습득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7일이 경과한 후 신고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국고에 귀속됨으로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분실자는 인터넷 LOST 112에 분실물을 신고하고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품 확인도 가능하다. 분실한 휴대폰이나 물건이 분실자에게는 소중한 재산이므로 습득자는 망설임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