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단체는 더 이상 오색삭도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환경단체는 더 이상 오색삭도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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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 한전발화 산불피해 및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도 침묵하던 환경단체가 오색삭도 설치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제기한 일명 ‘산양소송’이라 불리던 3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의 소송을 제기된 항목별로 각하 및 기각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오색삭도는 즉시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 환경단체의 행정 소송 등으로 늦어진 만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환경문제에 물불을 가리지 않던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의 역할은 동해안 지역주민들이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한전에 대형 산불로 인한 보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환경부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오색삭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경단체의 전향적인 지지를 촉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