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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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는 10일 오후 2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자 21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농어촌정비법’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의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횡성 지역내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박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응급 상황을 예측해 보고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처요령과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유중근 횡성소방서장은“민박사업자는 소방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평소 화재 예방에 힘써 손님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