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불법행위 166건 적발, 과태료 1,548만원 부과
봄철 산불 불법행위 166건 적발, 과태료 1,548만원 부과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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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중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166건을 적발하고 1,548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 불을 피운 행위(11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행위(148건),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3건), 산림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1건), 화기·인화 물질·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행위(3건)이다.

한편,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후에도 임산물 채취와 입산자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이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를 위한 무단 벌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위험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과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