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조례 심사
제281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조례 심사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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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5월 16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다.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입양을 결정하는 가정의 지원을 위한 지원액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지원금액 상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장애인 아동 입양 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입양뿐만 아니라 파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원안의결했다. 이어, 윤지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주관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중심을 잡고 전문가 컨설팅, 부서별 적극적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원안의결했다.

허소영 의원은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사회에서 조기은퇴한 50대 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장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수요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0대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는 도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서울시의 50+재단 등 지역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원안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