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로 나아가는 청년에게 병역이행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
(기고) 세계로 나아가는 청년에게 병역이행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
  •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김승만 사진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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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김승만

 

1989년 1월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유학, 취업, 이민 등의 이유로 출국한다.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해외여행객은 2,649만명으로 2007년 1,332만명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교통수단과 통신기술의 혁신, 경제 성장,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실상 세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인 지구촌(地球村)으로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이제는 국가라는 지역적, 정치․사회적 울타리를 넘어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병역의무자는 국외에 출국하거나 계속 거주하려면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960년 처음 도입된 국외여행허가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40세 이하 병역의무자 전원이 허가 대상이었고, 병역미필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하여 귀국보증인을 선정하고 별도의 출․귀국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병역제도도 앞서 언급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개선되었다. 2005년에는 귀국보증이 폐지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5세 이후 27세까지는 통틀어 2년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나 증빙서류 없이 단기여행으로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28세 이후라도 유학,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국외이주 목적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정상적으로 병역의무가 유예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이 보편화 되었으며, 이는 자유로운 해외여행이라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병역이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미귀국자’들이 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2016년도부터 허가의무 위반 미귀국자도 병역기피자와 같이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처벌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기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 및 채용 금지, 관허업의 허가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수많은 지적이 있다. 그럼, 국외여행허가 위무 위반 미귀국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미귀국자는 병역의무를 하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병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편의 제공, 군 복무를 통한 자기계발 등 만족 제고, 병역이행 후 얻게 될 혜택 등을 제고해야 한다. 그것이 국외 불법 체재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병역이행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병역이행을 격려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덧붙여 똑똑한 개인이 되어 준비하고 계획하는 병역이행을 강조하고 싶다. 일선 병무행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경험하는데, 예를 들면, 늦은 나이에 유학을 하게 될 경우 졸업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졸업장 때문에 병역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병역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학업이나 생활을 과대평가하거나 그 간의 매몰비용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 병역이행에서 값진 경험과 자산을 얻을 수 있다. 기술행정병을 비롯한 다양한 모집병 지원, 입영일자 본인선택,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 제도 등을 통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버리는 시간’ 이라는 예전의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곳을 모두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 병역의무라는 녹록치 않은 부담을 개인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이점에서 병무청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걸림돌이 아닌 꿈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