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봉화군,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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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 : 2019. 5. 31 ~ 7. 1 -

봉화군은 지난 5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1,314필지를 5월 31일(목) 결정․공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1.48% 상승하여 지난해 11.4%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댐 조성 지역인 춘양면이 29.89%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읍면은 대체로 상승률 미만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 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234-7번지(봉화농협 본점)로 1,37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명호면 북곡리 329-3번지로 217원/㎡ 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봉화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가능하며, 개별 우편통지는 하지 않는다. 봉화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 까지 서면, 팩스(☏054-673-9170) 또는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오는 7월 31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봉화군은 6월 24일 부터 6월 27일, 4일 동안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상담 포함)를 시행할 예정이며,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면 봉화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54-679-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