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 서울중앙지법 의전재, 효율적 의료분쟁 해결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소비자분쟁조정위 ‧ 서울중앙지법 의전재, 효율적 의료분쟁 해결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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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6월 10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현황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일관성 있는 분쟁해결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분쟁의 증가와 함께 분쟁해결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업무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의 판사(부장판사 및 판사, 조정전담 판사)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의료분야 위원(법조인, 의료인) 및 조정실무자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법원과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ADR)가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종원 위원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분야의 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해결기관 간 소통과 업무 공유 등 신뢰관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조정 불성립 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및 소액 피해 다수의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 피해구제 신청은 812건이며, 당사자 간 합의 결렬로 분쟁조정으로 처리한 554건의 조정성립률은 59.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