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보건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영월군보건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개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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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는 올해 6월 7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한다.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의 이유를 찾고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자살 등)을 대상으로 영양·위생·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복지서비스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센터에 등록된 정신장애인과 자살시도자, 가족이 보다 나은 삶을 계획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