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

 

 최근 3년(’16∼’18년)간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 7∼8월 간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1,940건)는 전체 접수 건수(9,248건)의 21.0% 차지

숙박(26.0%), 여행(19.8%), 항공(19.0%)

신○○씨는 2018.7.19. 숙박예약 대행업체에서 △△펜션을 예약하고 79,000원을 결제했다.

2018.8.9. 소비자가 펜션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심해 환기를 하고 에어컨으로 제습을 했지만 2시간이 경과되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소비자는 에어컨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량의 곰팡이가 발견되어 펜션 관리인에게 전화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연락되지 않았으며 다음날 사업자에게 위생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남편과 여행하기 위하여 2018.5.9. △△여행사와 2018.8.2. 출발하는 북해도 여행을 2,698,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여행 출발에 임박하여 남편이 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 소견서를 제출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남편은 위약금 면제 대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이○○씨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신○○씨는 2018.7.9 오후 6시 ○○항공사의 괌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후 항공기 이상이 발견되어 오사카로 회항했다. 이후 오사카에서 괌행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인천으로 회항했다.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으로 2019.7.10. 오전 1시 괌으로 출발했고 괌 도착까지 7시간이 지연됐다.

신○○씨는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했던 호텔 및 투어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보상을 거부한 사례다.

송○○씨는 2018.8.8. 가평 ○○펜션을 2018.8.24. 숙박하기로 예약하고 147,250원을 결제함. 숙박예정 전날 태풍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50%을 청구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김○○씨는 2018.7.24. ○○펜션을 2018.8.18. 날짜로 예약하고 600,000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김○○씨가 개인사정으로 예약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 20%를 공제 후 환급할 수 있다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18.8.13. ○○펜션에 예약하고 대금 170,000원을 결제했다. 2018. 8.14. 유○○씨가 입실 후 개미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2018.8.15. 새벽 1시 바닥에 개미 100여 마리 이상이 돌아다니며 이불과 얼굴에도 올라오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불은 이물질이 묻은 자국이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 이후 유○○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레다.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숙박

상품 선택

숙박예약 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한다.

예약·결제

숙박예정일 변경 등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 전에 개별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발생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상품 선택

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여행업자의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구 관광과, 한국여행업협회(KATA)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도 조회 가능(상품안전정보여행사 보험가입정보)

예약·결제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피해발생

예약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 계약해지 사유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여행 중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 및 보관해야 한다.

항공

상품 선택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예약·결제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피해발생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