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정비
태백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정비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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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무편람을 이달 말까지 현행화 한다.

정비대상은 2019년 민원사무편람에 등재된 민원사무 344종으로, 법령 제‧개정 등으로 신규‧누락‧폐지되어 내용이 변경된 민원 서식을 추가․수정 및 삭제한다.

민원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및 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이 담겨 있어 민원 처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설되었음에도 등재되지 않은 사무, 폐지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은 사무 등 누락되거나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하게 정비‧현행화하여 민원인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19년 민원사무편람을 일제 정비하여 제작‧배부하였으며, 3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민원사무편람을 한 차례 현행화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