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간편한 보양식 즉석삼계탕, 나트륨 저감화 필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생물, 보존료 등은 안전 기준에 적합해

‘즉석삼계탕’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

삼계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 전통 보양음식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가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건강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이 인기를 끌면서 간단히 데워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삼계탕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간편식 시장규모 최근 5년 사이 51.1% 성장(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7)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즉석삼계탕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즉석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 나트륨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실제 함량과 달라 개선이 요구됐고, 미생물, 동물용 항균제 등 유해성분은 전 제품에서 기준에 적합했으며, 내용물 구성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즉석삼계탕 한 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나 나트륨 함량이 높아 제조 시 나트륨 저감화가 필요

(영양성분)한 팩의 평균 영양성분은 열량 734kcal, 탄수화물 33g, 단백질 77g, 지방 33g, 나트륨 1,497mg이 함유되어 있었다.

즉석삼계탕 한 팩을 통해 단백질을 풍부(1일 기준치(55g)보다 많은 139%)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은 1일 기준치(54g) 절반 이상인 61%, 열량은 37%, 탄수화물은 10%를 섭취할 수 있다.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성분 섭취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

(나트륨)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영양성분인 나트륨 평균 함량은 1일 기준치의 75%에 해당하는 1,497mg으로 나타나 저감화가 필요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안심삼계탕(㈜농협목우촌) 한 팩을 섭취할 경우 1일 기준치 2,000mg의 97%에 달하는 1,938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된다.⇒조사대상 전 업체(14개)는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

☐일부 제품은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

즉석삼계탕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14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는데, 이 중 6개 제품은 실제 함량과 표시된 함량에 차이가 있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108)

영양성분 미표시(4)

영양성분 표시했으나 표시기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제품(6)

고려삼계탕(아워홈)

고향삼계탕(하림)

삼계탕(홈플러스)

수삼삼계탕(롯데쇼핑)

비비고삼계탕(씨제이제일제당)

삼계탕(풀무원식품)

안심삼계탕(농협목우촌)

올반삼계탕(신세계푸드)

종가반상삼계탕(대상)

진국삼계탕(이마트)

영양성분을 미표시한 4개 업체(롯데쇼핑, 아워홈, 하림, 홈플러스)는 영양성분 표시 도입 계획을 회신했으며, 영양성분 표시가 부적합한 5개 업체(씨제이제일제당, 풀무원식품, 신세계푸드, 이마트, 농협목우촌)는 영양성분 표시개선, 1개 업체(대상)는 해당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석삼계탕의 영양표시 대상 식품 지정을 건의할 예정

☐안전성 시험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 1개 제품에서 이물 검출

(안전성)전 제품에서 보존료, 미생물(세균발육,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고, 동물용 항균제(5종), 용기 용출(2종) 시험 결과는 기준에 적합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57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2호)

(이물)고려삼계탕(㈜아워홈) 제품에서 이물(폴리에틸렌 조각)이 검출됐다.

12팩의 시료 중 1팩의 시료에서 검출 ⇒해당 업체(㈜아워홈)는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 계육의 선별 공정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회신

☐즉석삼계탕의 내용물 구성은 제품별로 서로 달라 개인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가능

(가식부)한 팩의 가식부(닭고기 및 부재료) 함량은 771~989g으로 삼계탕(풀무원식품㈜)이 989g으로 가장 많았고, 닭터의자연삼계탕(㈜마니커)이 771g으로 가장 적었다.

(내용물 구성)닭고기 함량은 290~432g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부재료 중 쌀과 수삼은 조사대상 전 제품(14개)에 들어있었으며, 대추(12개 제품)‧마늘(9개 제품)‧밤(5개 제품)‧은행(2개 제품)의 혼입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대추씨)대추를 섭취하는 경우 대추씨가 치아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2개 제품(씨제이제일제당㈜, 롯데쇼핑㈜)에는 대추씨가 제거된 대추만 들어있는 반면, 10개 제품에는 대추씨가 함유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나머지 2개 제품(㈜아워홈, 주식회사오뚜기)에는 대추가 없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2013.01.~2019.04.)의 ‘삼계’ 관련 위해정보 총 216건 중, 섭취 시 닭뼈(16건) 또는 대추씨(1건)로 인한 치아 파손 등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해당 9개 업체㈜농협목우촌, 대상㈜, ㈜마니커, ㈜신세계푸드, ㈜이마트, 풀무원식품㈜, ㈜하림, 해마로푸드서비스㈜, 홈플러스㈜)는 대추씨 주의 문구 표시, 1개 업체(한성기업㈜)는 대추씨 제거 및 주의 문구 표시의 자율개선 계획을 회신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개선 및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자율 시정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즉석삼계탕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