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에 나선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불법어업 지킴이를 채용해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1명이었던 지킴이를 2명으로 늘려 11월 말까지 자망과 연승 등 불법어업과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행위를 단속한다. 또 선박의 야간운항을 통제하고, 파로호 내 하천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엔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승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