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에서 스쿠버장비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검거
울릉에서 스쿠버장비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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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2시경 울릉군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인 A씨는 모터보트(1.63톤)를 이용 울릉 현포항을 출항하여 웅포 인근 200m 해상에서 홍합 41kg, 청각 3.4kg을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채취하여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