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체장미달 등 추석 前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대게 체장미달 등 추석 前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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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추석 전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위해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형트롤 ․ 근해채낚기 공조조업, 대게 불법포획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사기 행위 등 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 해 추석 전 일제단속을 펼쳐 모두 19건 29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