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절대가치인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절대가치인가?
  •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 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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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한 법원의 명령․허가서이다.

영장주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판사의 영장심사 또는 검사의 기소권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는 이를 인권 보호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주의의 핵심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사가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 경찰이 신청한 ‘성 접대 의혹 前 법무부차관’ 체포영장, ‘대구 주부 살인사건’구속영장, ‘부장검사 뇌물사건’압수영장 등 불청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권한 남용, 전관 비리 등 자신들의 이권 보호장치로 변질되는 폐단을 낳고 있는 것 같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여도 법원의 판단으로 영장이 발부된다. 오히려 사법 통제의 주체인 법원의 신속한 직접 심사를 받게 되어 헌법의 인권 보장적 가치에 충실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사권조정 여론조사를 한 결과 83.5%의 국민이 수사권조정에 찬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민도 그만큼 수사권조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권 중심적 수사구조를 만들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