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국선대리인 인용율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국선대리인 인용율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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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사선대리인 인용율은 13.2%, 국선대리인은 7.7%에 불과

능력 때문에 국선대리인 선임하지만 사선대리인의 절반만 인용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9년 7월 7.7%에 불과하며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5건 중 90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4.88%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2015년 18.1%(149건 중 27건), 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102건 중 14건), 2018년 10.2%(108건 중 11건), 2019년 7월 기준 7.7%(65건 중 5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5년 16.1%(372건 중 60건),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29.0%(452건 중 131건), 2019년 7월 기준 13.2%(144건 중 19건)으로 국선대리인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2014~2018.07 최근 5년간 국선 및 사선대리인 담당사건 인용현황

구분

합계

사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선고

인용(%)

선고

인용(%)

선고

인용(%)

2015

521

87(16.7%)

372

60(16.1%)

149

27(18.1%)

2016

546

87(15.9%)

365

54(14.8%)

181

33(18.2%)

2017

355

41(11.5%)

253

27(10.7%)

102

14(13.7%)

2018

560

142(25.4%)

452

131(29.0%)

108

11(10.2%)

20197

209

24(11.5%)

144

19(13.2%)

65

5(7.7%)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