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불법어업단속「민+관」협력·구성 강력 추진
강원도, 불법어업단속「민+관」협력·구성 강력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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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육‧해상 입체적인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10. 21.(월) ~ 10. 25.(금) 5일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북도 근해통발어선 삼척시 연안 앞바다 원정조업 단속은 10.21~11.8까지 연장 추진

이번 합동단속에는 민간자율의 자발적인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선으로 위촉받은 도내 선박 6척을 참여시겨「민+관」합동으로 육상과 해상에 걸쳐 전반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으로는 경상북도 선적 근해통발어선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10년 1척 → ’17년 7척 → ‘19년 9척) 강원도 삼척시 연안 앞바다(5마일 해상)까지 원정 조업으로 인해 도내 대문어 조업어선(연승・통발어업)과의 조업어장 중복으로 인한 어장 축소, 어획량 급감 및 어구 훼손 문제가 심각한 민원분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대문어를 포획하는 도내 어업인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도내 어업인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경북도 원정조업 어선의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망목 제한, 「어선법」 위반, 게 암컷 포획, 금지 어종 포획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경상북도 어선의 원정조업 차단을 위해 금년부터 조업분쟁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해양수산부, 중앙해난심판원, 경북도)에 협의・요청한 바 있고, 타 시・도 근해통발어선이 도내 연안 20마일이내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내 연안연승・통발어선(1,300여척)이 피해가 없도록 해양 수산부에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내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2019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단속 방안으로는 그간, 고질적 불법행위인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의 승인조건 위반, 근해채낚기 광력기준 초과 및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 선미경사로 불법개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상단속반은 시군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수산물 위판장, 재래시장, 유통업체, 우심 항포구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해상단속은 민간 불법어업 감시단과 어업지도선을 투입하여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단속반 편성 : 육상반 2개팀(공무원 10명) / 해상반 2개팀(12척/지도선 2, 일반선박 6)

강원도 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어업 단속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선진국형 「민간」 주도형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수산자원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어업인의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