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사유중 정상연계 우려 부분은 환경부 승인사항임에도 자치단체 탓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사유중 정상연계 우려 부분은 환경부 승인사항임에도 자치단체 탓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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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삭도 부동의 사유 중 하나인 탐방로 회피대책이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탐방로 개설·폐쇄 등은 환경부 승인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다.

양양군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7가지 승인조건 중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향후 인허가 절차인 공원사업시행 허가 시 논의하기로 협의했고, 환경영향평가에는 탐방예약제 등 양양군이 제시한 회피대책을 수록했다.

그동안 양양군은 탐방로 폐쇄 신청을 하였으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등산객의 불편 등 사유로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사유에는 제한 내지 폐쇄 등의 탐방로 회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환경부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 나가 환경부가 탐방로 회피대책 미흡으로 제시한 서북능선 탐방로와의 연결 및 대청봉 정상부로 연계 가능성 우려 부분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탐방로와 연계 문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탐방로를 연결하는 것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결과적으로 정상과의 연계 추진은 환경부가 승인해야 가능한 사항으로 환경부가 강력한 자체 방어 자물쇠를 가지고도 정상연계로 인한 추가 환경훼손 우려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원도는 반박했다.

또한, 오색삭도와 여건이 완전 다른 덕유산의 케이블카를 예를 든 것은 언어도단으로 덕유산 케이블카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하여 개설됐다.

당시는 삭도설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 전이며 주봉인 향적봉과 연계된 케이블카 사업임. 반면 설악산 오색삭도는 삭도설치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조건에 따라 정상부와의 연결이 불가한 사업으로 오히려 유사 여건인 설악산 권금성케이블카가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기존 등산로를 완벽히 복원된 사례로 더 적절하다.

이와관련, 강원도는 반대를 위한 평가에만 집중 한 환경부의 부실한 행정에 대하여 협의의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