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진부아파트 평창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시대진부아파트 평창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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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부과

평창군이 지난 18일 시대진부아파트를 강원도 평창군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대진부아파트는 세대명부 총143세대 중 74세대(51.8%)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를 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설치 및 금연스티커를 지원하게 되며, 11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금연아파트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금연지정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