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후 청소년들의 탈선 잘 살펴야 한다
수능시험 후 청소년들의 탈선 잘 살펴야 한다
  •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순경 박병두
  • 승인 2019-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끝나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일탈이 증가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성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성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생각은 음주•흡연•유흥업소 출입 등 탈선으로 이어진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능 직후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이런 탈선이 7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는 오로지 해당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업주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 청소년들의 탈선이 특히 증가하는 시기에는 신분증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의 해방감과 후련함 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방감이 일탈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곧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만큼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가정 및 학교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청소년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