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군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눈에 띄어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군발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눈에 띄어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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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목)부터 열린 제2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먼저 권영준 의원은 『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안건을 상정했다. 권영준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됐다.

권 의원은 “마을이라는 곳은 서로가 유대의식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므로, 시대는 바뀌었지만 마을공동체가 가지는 잠재력은 여전히 크고 계획적인 지원과체계적인 기준 아래 성장해나갈 마을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또한 박동교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 상정됐다. 박동교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 통행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제안됐다.

박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는 야간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이영미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할시 보다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의 집행을 위해 제안됐고, 『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역시 봉화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시 이를 기리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 의회의 장례와 봉화군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분들의 마지막을 추모하는 장례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