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권문제,‘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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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은 12월 9일(월) 춘천경찰서에 통합민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경찰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대부분 민원은 통합민원실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은 소관 부서를 찾고자 일일이 경찰서를 순회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었다.

※ 민원 23종 → 40종으로 확대(유실물, 경비업, 지문사전등록 등 17종 추가)

특히, 이번 통합민원실의 개소를 계기로 지난 3월 18일부터 운영해 오던 ‘현장인권상담센터’도 새롭게 단장했다.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상담위원’들이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침해를 둘러싼 민원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장인권상담위원 : 변호사, 인권 분야 경력자 등 위촉

이곳에서는 주 3회(월·수·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누구나 상담(방문·전화)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들은 필요 시 집회시위 현장 및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으로 나아가 점검을 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감된 피의자에 대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 중으로△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위법사항 △체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변호인의 조력권 고지 여부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상담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서 접수를 비롯한 필요 조치를 이어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권 남용방지 등 국민의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운용실태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