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업자와 결탁한 어촌계장 검거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업자와 결탁한 어촌계장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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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과 보조금구입 체험장비 1억원에 대여한 어촌체험마을

수상레저업자에게 어촌체험마을 운영하게 한 어촌계장이 검거됐다.

검거된 어촌계장 A 씨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 바다체험 장비를 이용하여 어촌계에서 직접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다.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공유수면 점·사용신청서등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1억원을 받고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한 어촌계 대표 A씨(79세, 어업)와 어촌계에 1억원을 주고 어촌계 명의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에서 레저사업을 영위한 수상레자사업자 B씨(60세, 수상레저업)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어촌계장인 A씨와 수상레저사업자 B씨는 2019. 6. 26. 공유수면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이전인 2019. 5월경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투명카누 등“해양레포츠 카누, 보트운행 장비 위탁계약서”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1억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계약이행 예치금 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받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