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
태백시,. 유흥주점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특별점검
  • 편집국
  • 승인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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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뉴스/박종현기자] 태백시는 관내 68개소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업무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시물이 적정 게시되었는지 확인한다.

게시물은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태백시는 점검 시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흥주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까지로 1개반 6명(시5명, 경찰1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되며, 점검게시물 부착에 대한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550-2073)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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