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도지사의 신년 특별 복권을 환영한다
이광재 전 도지사의 신년 특별 복권을 환영한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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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을 비롯해 많은 권리가 제한되어 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특별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는 오늘 이광재 전 지사를 비롯해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31일자로 특별 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감형·복권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낡은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문화 조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 비록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허영)은 도내 정치사의 거대한 바람을 일으켰던 이광재 전 지사의 특별 복권을 환영하며, 강원도의 정치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도민 통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