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주고받는 금품의 가액범위와 직무관련성
명절에 주고받는 금품의 가액범위와 직무관련성
  • 김덕만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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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자 김덕만 博士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사회가 좀 더 청렴해지고 새치기 반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신정과 구정에 이어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선물을 주고 받을 시 참고가 될 만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례를 질의응답식으로 소개코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해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자료집]을 근거로 합니다.

Q.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무원에게 명절에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예외사유(제8조제3항제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Q.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민간기업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혜택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나요?

A.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공직자등에게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제1호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Q.담임 선생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반 학생이 손편지를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