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1단계 사업 추진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1단계 사업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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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양구군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 1단계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52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45명)으로 나뉘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 52명의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와 45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들은 군청 내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의 산하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59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가구 소득이 기준준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는 120%)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2002년 1월 31일 이전 출생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해 1월 13일까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