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 접수
철원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신청서 접수
  • 김승회 기자
  • 승인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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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1970년대 새마을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하여 내마모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 하였으나, 석면 함량(10~15%)이 높아 석면 폐증,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현재는 슬레이트 사용금지가 되었고, 오래될수록 석면 배출도가 높아 조속한 철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처리방법 또한 수월하지 않아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했으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업 신청시 수월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철원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2,150백만원을 지원하여 902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했으며, 2020년에는 636백만원의 예산으로 195동(주택175, 비주택20)을 철거할 계획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처리를 지원하는 희망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비주택172만원) 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소유자 부담이 원칙이며,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생활복지부서에 건축물 사진, 위치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