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실시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 실시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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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유형 재판정이 오는 1월 31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지침 개정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을 결정(재판정)하는 것으로, 매년 1월에 이뤄진다.

기존 정부지원 가구(2019. 12. 31. 이전 신청자)는 1월 말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부부 가운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 등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양육부담 입증서류 제출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원주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402가정 1,132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