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시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시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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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동부건설㈜
- 2개 지구 통합 개발하여 2024년까지 조성 완료 목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은 지난해 11월 29일동해시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부건설㈜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기본협약을 1월 14일 체결했다.

이번 기본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 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상호간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향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사항을 담은 것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청장, 동부건설(대표이사 허상희)이 참석해 본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동부건설㈜ 허상희 대표이사는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사업동반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강원도의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고, 최문순 도지사는 금번 동부건설㈜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망상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동학 청장은 동부건설㈜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망상 제1지구를 포함한 전체 망상지구의 사계절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이 더욱 구체화 돼 조속한 사업완료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절차를 마무리 해 1월 중 동부건설㈜을 망상 제2지구 및 제3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