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최영조 기자
  • 승인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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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0개소, 단지 당 1,500만원 지원

양양군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단지별 6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양양군에는 아파트 20단지 38동, 연립주택 18단지 28동, 6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24단지, 34동 등 총 62단지 101동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 대표는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5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 주택부서(033-670-2166)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단지 우선), 주변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을 우선해 지원할 방침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상·하수도, 옹벽, 담장, 방수, 도색,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세대수 기준 1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이하, 100세대이상 150세대미만은 70%이하, 150세대 이상은 60%이하까지단지별 1,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원 주택담당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단지에 1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